서울시가 재건축 추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조합원 이사부터 시키는 ‘선(先)이주 재건축’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는 2일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부 조합의 조합원들이 개인 분담금을 확정(관리처분계획 인가)하기 이전에 이주비를 대출받아 이주하면 향후 주민 재산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25개 자치구에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 주요 내용은 “재건축 조합이 법에 정해진 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조합원 재산권에 피해가 올 수 있다”며 “각 구청은 관내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합원들이 사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 이주’가 이뤄질 경우 재건축 추진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본 계약과정에서 시공사(건설사)가 예상보다 높은 공사비를 제시해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생기며 사업이 지연되면 이주비 이자 부담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원래 재건축사업은 구역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 철거 및 착공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가 선 이주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정한 것은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가 4년이 넘도록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선이주하는 바람에 분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더욱이 최근 경기 침체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평균 1년 이상씩 지연되면서 조합들이 진행 절차를 무시한 채 편법으로 사업을 서두르고 있어 이를 제지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시 관계자는 “우선 이주부터 하면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는 것같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조합원 간 갈등이나 조합과 건설사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