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8월2일 오후 1시48분

지난 4월 농협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농협PEF와 NH농협증권PEF 등 농협 계열 사모펀드(PEF)들이 투자에 난항을 겪고 있다.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농협PEF는 지난달 31일 마감된 LIG넥스원 지분 49% 인수전 본입찰을 막판에 포기했다. 자본시장법상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은 PEF에 30% 이상 출자하지 못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농협PEF 관계자는 “LIG넥스원의 인수 규모가 5000억원 안팎에 달하는데, 농협PEF는 이 중 70%인 3500억원을 외부에서 유치해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펀드 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계열 PEF는 운용사(GP)를 맡아 기업 주식을 사들이더라도 의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이 때문에 농협 계열 PEF는 최근 외부 PEF와 접촉하며 공동운용사(CO-GP)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없다 보니 CO-GP를 통해 경영에 참여하려는 것이다.

NH농협증권과 LB인베스트먼트가 최근 공동 조성한 2000억원 규모의 신성장동력펀드가 대표적 사례다. NH농협증권의 출자금이 많지만 CO-GP인 LB인베스트먼트가 투자와 운용을 주도하게 됐다.

펀드를 통해 투자한 기업의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NH농협증권PEF는 대우로지스틱스 지분 73%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NH농협증권 관계자는 “PEF 소속 임직원이 퇴사를 한 후 별도의 PEF 운용사를 설립하고 CO-GP를 맡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계열 PEF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농협을 상호출자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