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업 투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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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최대주주 변경
증권신고 3회 이상 정정
증권신고 3회 이상 정정
금감원은 최근 4년간 분식회계 의심 기업으로 분류, 감리한 기업 289개사 가운데 중(重)조치를 받은 기업이 72개사였으며 이 중 65.3%인 47개사가 상장폐지됐다고 밝혔다. 중조치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또는 2개월 이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이런 기업을 가려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예를 들어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기업은 분식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절’ 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주식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3회 이상 정정명령을 받은 기업들도 결국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세 번 이상 정정명령을 받았다면 회사 측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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