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기업에 대해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다. 여야 모두 법안에 찬성해 참의원도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은 현재 60세인 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이 2013년부터 2025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는 과정에서 연금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 상태나 근무 태도에 현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의무 고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고령자고용안정법이 시행되면 기업은 정년 후 선별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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