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윤정수씨, 연대보증으로 4억6000만원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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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윤정수 씨(50)가 연대보증을 선 회사의 채무 4억6000만원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S사가 “종합도매업체 E사의 빚을 연대보증한 윤씨가 남은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E사가 채무 담보로 제공한 액면가 9억8000여만원 어치 주식을 S사가 모두 처분해 빚이 전액 사라졌다는 윤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윤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 E사 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은 E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채무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는 당장 갚을 이유가 없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약정에 따른 첫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모든 채무 변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사는 S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인 2010년 윤씨를 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진 E사 대신 윤씨가 전체 채무 6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즉시 상환하고, 같은해 6월부터 1회 3000만원씩 15회에 걸쳐 나머지 4억5000만원을 갚는다는 게 약정서의 내용이었다. 윤씨는 이중 1억4000만원을 S사에 갚았으나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자 S사는 윤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S사가 “종합도매업체 E사의 빚을 연대보증한 윤씨가 남은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E사가 채무 담보로 제공한 액면가 9억8000여만원 어치 주식을 S사가 모두 처분해 빚이 전액 사라졌다는 윤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윤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 E사 회계연도 재무제표 주석은 E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채무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채무는 당장 갚을 이유가 없다”는 윤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약정에 따른 첫 변제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면 모든 채무 변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사는 S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인 2010년 윤씨를 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웠다. 당시 신주인수권부사채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진 E사 대신 윤씨가 전체 채무 6억원 중 1억5000만원을 즉시 상환하고, 같은해 6월부터 1회 3000만원씩 15회에 걸쳐 나머지 4억5000만원을 갚는다는 게 약정서의 내용이었다. 윤씨는 이중 1억4000만원을 S사에 갚았으나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자 S사는 윤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