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일 탤런트 이영애씨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9,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월 16~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영애가 `재벌가 자제와 마약을 했다`, `남북한, 중국, 일본 지도층과도 관계했다`는 등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이영애씨의 사생활을 목격한 일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내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왕따 소녀, 미국 10대 미인대회 우승 화제 ㆍ멈춰버린 롤러코스터, 탑승객 구하기 생생영상 ㆍ버스 좌석 뜯어먹는 엽기男 공개수배 ㆍ양승은 아나운서, 장례식 의상에 이어 멜론 바가지 패션, 그 다음은? ㆍ레이디가가 누드사진, 다 벗었는데도 야하지 않아 ‘오히려 수수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