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여부 고지 느려…피해자들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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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SMS 통보 느려 피해자 직접 조회해야
8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KT 측의 '거북이식' 대처에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정보유출 피해자 중 일부만 이메일과 문자(SMS)로 피해 사실을 고지받았다. 대다수는 '올레닷컴(www.olleh.com)'에 접속해 피해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관계자는 "대규모 발송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 차례로 이메일·SMS를 발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34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유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별 통보를 늦추면 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KT는 지난달 3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KT가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달 11일. 지난달 26일에는 자사 고객 780만 명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8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T 관계자는 고지 시기를 늦춘 것에 대해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유출 사실을 알리게 되면 추가 피의자 검거 등 수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경찰 발표 이후인 30일부터 알렸다"고 말했다.
성수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KT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알려야 한다" 며 "KT 사건이 처리되는 결과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수준을 정하는 척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엄격히 처벌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
8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KT 측의 '거북이식' 대처에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정보유출 피해자 중 일부만 이메일과 문자(SMS)로 피해 사실을 고지받았다. 대다수는 '올레닷컴(www.olleh.com)'에 접속해 피해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관계자는 "대규모 발송 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 차례로 이메일·SMS를 발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34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유출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고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별 통보를 늦추면 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KT는 지난달 3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 KT가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달 11일. 지난달 26일에는 자사 고객 780만 명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8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T 관계자는 고지 시기를 늦춘 것에 대해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유출 사실을 알리게 되면 추가 피의자 검거 등 수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경찰 발표 이후인 30일부터 알렸다"고 말했다.
성수현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간사는 "KT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알려야 한다" 며 "KT 사건이 처리되는 결과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과 수준을 정하는 척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첫 사례인 만큼 엄격히 처벌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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