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가계 빚' 구조조정기법 활용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채무자처리 은행·법원등 세분화
상환의지 있을땐 금리 낮춰주고
담보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검토"
이정조 <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 >
상환의지 있을땐 금리 낮춰주고
담보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검토"
이정조 <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 >
불황의 먹구름이 코앞까지 온 것 같다. 해외변수도 문제지만 드러나기 시작한 가계부채가 가장 큰 뇌관이다. 늦었지만 정책당국자들의 경고 목소리도 계속 높아가고 있다. 시장과 정부가 조기 경보에 실패했다. 지금 위기상황은 과거와는 너무나 다르다.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와 금융회사는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우선 가계부채 해결에 기업의 구조조정기법을 접목시키자. 이미 문제가 발생한 가계부채는 세분화해 차별화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은행차입만 있는 채무자는 은행권에 맡기고, 은행과 캐피털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복수 차입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융기관과 비제도권인 사금융으로 얽혀있는 다중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컨설팅해서 법원의 소비자회생에 맡겨 해결하자. 모럴 해저드도 막아야 한다.
구조조정은 상환의지가 있는, 즉 일부 빚을 갚거나 현재 또는 미래에 소득이 있어 이자나 원금 상환이 가능할 사람들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공짜는 없어야 한다. 신규대출도 곤란하다. 감당하기 힘든 대출은 쓰지 말아야 한다.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겐 금융회사 접근을 막아야 한다. 금융시장에서는 선제적 구조조정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돕지 말라는 목소리가 크다. 채무자도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보여 미래 상환의지에 신뢰감을 줘야 한다. 지금은 어렵다고 떼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대가 아니다. 상환의지를 보이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의 책임이다.
둘째, 금융회사가 앞장서서 가계부채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금융기관들도 현재의 손실방지가 아닌 미래의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자납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만기도래하는 원금상환을 불이익 없이 신규대출로 전환하면서 원금을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분산시키는 데 동참하자.
가계대출은 짧은 만기와 일시상환방식 대출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특히 이자납부에 문제가 없는 고객은 만기를 분할해서 상환부담을 분산하는 신규대출로 전환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금융회사 직원들을 의사결정 뒤에 따르는 책임에서 해방시켜 주는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
셋째,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일정한 담보대출 관련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특별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자 중에서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되 정부가 금융회사와 함께 현재 시세의 70~80%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임차권과 재매입권리를 주는 ‘세일&리스백(Sales & lease back)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위기상황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 2008년 위기 때 건설회사들의 보유토지나 미분양주택에 적용했던 사례다. 최근 미국의 아메리카은행에서도 대출금 대신 주택소유권을 은행으로 이전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해 3년 이상 임차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차입요건을 완화해줘 부동산 거래를 늘리려는 발상은 가계부채 해결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 해결방법이 아니다.
넷째, 신용평가에서 재산이나 소득수준을 제외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 지금은 납부의무를 아무리 잘 이행하고 장기간 연체발생이 없어도 재산이 적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신용등급 결정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산이나 소득은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신용등급은 상환의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와의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한다.
정부도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데 핵심지표인 공공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많은 평가지표 접근을 막아서 서민들의 불이익을 방치하고 있다. 한시적이라도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를 줄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의 전면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가 신속히 나서야 할 때다.
이정조 <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 trust@riskconsulting.co.kr >
우선 가계부채 해결에 기업의 구조조정기법을 접목시키자. 이미 문제가 발생한 가계부채는 세분화해 차별화된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은행차입만 있는 채무자는 은행권에 맡기고, 은행과 캐피털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복수 차입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융기관과 비제도권인 사금융으로 얽혀있는 다중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컨설팅해서 법원의 소비자회생에 맡겨 해결하자. 모럴 해저드도 막아야 한다.
구조조정은 상환의지가 있는, 즉 일부 빚을 갚거나 현재 또는 미래에 소득이 있어 이자나 원금 상환이 가능할 사람들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공짜는 없어야 한다. 신규대출도 곤란하다. 감당하기 힘든 대출은 쓰지 말아야 한다. 신용회복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겐 금융회사 접근을 막아야 한다. 금융시장에서는 선제적 구조조정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돕지 말라는 목소리가 크다. 채무자도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보여 미래 상환의지에 신뢰감을 줘야 한다. 지금은 어렵다고 떼쓰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대가 아니다. 상환의지를 보이는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의 책임이다.
둘째, 금융회사가 앞장서서 가계부채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금융기관들도 현재의 손실방지가 아닌 미래의 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자납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만기도래하는 원금상환을 불이익 없이 신규대출로 전환하면서 원금을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분산시키는 데 동참하자.
가계대출은 짧은 만기와 일시상환방식 대출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특히 이자납부에 문제가 없는 고객은 만기를 분할해서 상환부담을 분산하는 신규대출로 전환해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금융회사 직원들을 의사결정 뒤에 따르는 책임에서 해방시켜 주는 문제도 포함돼야 한다.
셋째,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일정한 담보대출 관련 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특별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택담보대출자 중에서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되 정부가 금융회사와 함께 현재 시세의 70~80% 정도의 가격으로 매입하면서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임차권과 재매입권리를 주는 ‘세일&리스백(Sales & lease back)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위기상황을 견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자. 2008년 위기 때 건설회사들의 보유토지나 미분양주택에 적용했던 사례다. 최근 미국의 아메리카은행에서도 대출금 대신 주택소유권을 은행으로 이전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해 3년 이상 임차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차입요건을 완화해줘 부동산 거래를 늘리려는 발상은 가계부채 해결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근원적 해결방법이 아니다.
넷째, 신용평가에서 재산이나 소득수준을 제외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 지금은 납부의무를 아무리 잘 이행하고 장기간 연체발생이 없어도 재산이 적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은 신용등급 결정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산이나 소득은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신용등급은 상환의지를 평가하는 것이지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와의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신용등급이 높아야 한다.
정부도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데 핵심지표인 공공정보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많은 평가지표 접근을 막아서 서민들의 불이익을 방치하고 있다. 한시적이라도 신용등급 간 금리격차를 줄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의 전면적인 해결을 위해 국가가 신속히 나서야 할 때다.
이정조 < 리스크컨설팅코리아 대표 trust@riskconsulti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