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소비자도 법원에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중지시켜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 1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행사하며 사실상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지만, 기업들에 대한 기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에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손해를 보게 된다”며 “‘사인의 행위금지청구권’을 도입해 피해자가 법원에 불공정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위 판단이 나오기 전에라도 담합 행위 등을 중단해 달라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만이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정위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기소를 결정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공정위가 거대 담합사건이 밝혀져도 기소를 하지 않고 과징금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도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공정거래 관련 조치 건수는 연간 100여건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 공정위는 4000건이 넘는다”며 “시장 독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력과 에너지가 소요되는데 공정위는 건수 올리기에 집착해 별것 아닌 사안에 손을 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일부에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기소도 직접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쥐어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