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5000만원을 빌려주는 융자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융자신청은 사업주가 하지만 융자금은 체불 당사자인 근로자의 계좌로 직접 넣어준다. 퇴직한 체불 근로자당 600만원, 사업주당 5000만원을 한도로 1년 거치 2년 분기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급한다.

융자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주 부담으로 체불액의 50% 이상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해 체불 청산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했고,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자율은 담보를 제공하면 3%, 신용·연대 보증할 경우 4.5%다. 체불액이 1000만원 이하이고 체불 이력이 없는 사업주는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경영이 어려워 회사를 떠난 퇴직자들은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퇴직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