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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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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임금 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2일 시행된다.

    근로자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운영하다가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퇴직 근로자 임금을 못 준 경우에만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근속기간은 6개월 이상, 퇴직일은 융자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재원으로 근로자 1인당 600만원, 총 5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를 받은 사업주는 1년을 거치한 뒤 2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다.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체불금액의 50%이상을 먼저 준 경우에만 융자를 해준다. 근로자 1명에게 1200만원 체불했을 경우 600만원을 갚은 상태여야 한다. 이자율은 담보제공 시에는 연 3%, 신용융자 또는 연대보증시에는 연 4.5%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와 병행해 1조원에 이르는 체불임금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 체불사업주의 이름 등을 3년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제도다. 신용제재 제도는 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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