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인허가 비리…강철원 前 서울시 실장 실형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익을 위해 공명정대해야 하는 데도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업 추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자백한 뒤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도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서울시 관련 국장들에게 청탁하고 인허가 안건이 심의를 통과한 직후인 2008년 10월께 파이시티 측 브로커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가 끝난 뒤 강 전 실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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