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법제처, 퇴직연금 '50% 룰'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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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가입자 선택권 침해"
금융위 "파산때 퇴직금 보호"
금융위 "파산때 퇴직금 보호"
금융감독당국의 퇴직연금 편입 규정을 놓고 법제처와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변경 예고하며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사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비중을 50%(50% 룰)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 이 비중을 70%로 정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규제를 더 강화한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중 상당수가 자신이 가입한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돈을 굴리고 있는데, 이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금융사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금융사 파산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금융사 상품의 최대 편입한도를 50%로 정하고 나머지는 다른 은행·증권·보험사 상품으로 운용하라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증권사와 보험사에 혜택을 주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는 ‘70% 룰’이 적용되던 올 상반기 퇴직연금의 예금 투자 비중까지 지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금융위에 보냈다. “가입자가 어떤 상품으로 돈을 굴릴지 선택할 자유를 제약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제처는 또 금융위 감독 규정이 상위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과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근퇴법 시행령 26조는 ‘투자위험이 큰 자산별로 금융위가 투자한도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제처는 “안전자산인 은행 예·적금은 ‘투자위험이 큰 자산’이 아니므로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제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50% 룰을 그대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제처에 “은행의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이 그 자체로는 위험자산이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새 상품 편입 규정은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은/안대규 기자 selee@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31일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변경 예고하며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사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비중을 50%(50% 룰)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 이 비중을 70%로 정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규제를 더 강화한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중 상당수가 자신이 가입한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돈을 굴리고 있는데, 이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 금융사 상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면 금융사 파산 시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금융사 상품의 최대 편입한도를 50%로 정하고 나머지는 다른 은행·증권·보험사 상품으로 운용하라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은 “증권사와 보험사에 혜택을 주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초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제처는 ‘70% 룰’이 적용되던 올 상반기 퇴직연금의 예금 투자 비중까지 지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금융위에 보냈다. “가입자가 어떤 상품으로 돈을 굴릴지 선택할 자유를 제약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제처는 또 금융위 감독 규정이 상위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과 시행령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근퇴법 시행령 26조는 ‘투자위험이 큰 자산별로 금융위가 투자한도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했다. 법제처는 “안전자산인 은행 예·적금은 ‘투자위험이 큰 자산’이 아니므로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제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50% 룰을 그대로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제처에 “은행의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이 그 자체로는 위험자산이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새 상품 편입 규정은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은/안대규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