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세텔레콤은 30일 서울고등법원이 김성균 전 임원의 107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소송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온세텔레콤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실이나 재무제표에 반영할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