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리아퍼시픽05호 선박투자회사(이하 코리아05호)와 코리아06호, 코리아07호를 주가 급등 사유로 오는 30일부로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들 종목들이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이틀간 20%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전날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