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보증서 요구는 요식행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허위 선불금 보증서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0억원대 `유흥업소 특화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업소의 실제 운영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테리어 공사를 벌이고 돈을 빌려 5천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이 실질적인 담보가 아니라 단지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하려는 차원에서 선불금 보증서를 필요로 했었고, 서류상의 종업원이 실제 일하거나 선불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대출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은행의 보증서 요구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에 실제 중요했던 것은 월간 매출액 현황 등이고 보증서는 대출금 회수를 위한 참고자료였을 뿐"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허위 자료로 은행 측을 속여 대출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1월 지인 등 36명을 종업원으로 둔갑시켜 선불금 30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일저축은행에서 14억6천만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속칭 '마이킹 대출'로 불리는 유흥업소 특화대출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선불금 서류를 담보로 저축은행이 업주들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