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은 김택만씨가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압류해제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