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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도 "석유혼합판매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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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YMCA 이례적 요구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침해"
    서울YMCA가 정부에 기름값 안정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석유혼합판매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주유소에서 여러 브랜드의 기름을 섞어 파는 석유혼합판매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빚어지는 문제는 추진 주체인 지식경제부와 소비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유사들이 수십년간 쌓아온 브랜드가치를 포기하라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소비자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석유혼합판매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경부는 지난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며 이달 중 석유혼합판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혼합판매로 정유사 간 경쟁을 유발해 기름값을 떨어뜨리겠다는 취지에서다. 지경부는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정유업계와 협의 중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혼합판매가 허용되면 소비자들은 A브랜드에서 주유를 하면서도 자신의 차에 어떤 기름이 들어가는지 알 수 없게 된다”며 “소비자기본법을 무시하고 제품명과 제조자 등을 알리는 표시·광고법 취지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표시·광고법 개정이 아닌 석대법 개정으로 예외규정을 두려는 것은 사회적 저항을 우려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산품처럼 눈으로 직접 보고 살 수 없는 석유제품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특정 정유사 브랜드를 선호하고 집중적으로 주유한다”며 “각종 포인트와 할인제도도 있지만 제품을 선택할 때 특정 정유사의 브랜드가 주는 신뢰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정유업계는 혼합판매를 허용하더라도 브랜드 가치와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 탱크 구분 저장과 혼합판매 표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여러 상표의 기름이 같은 탱크 안에 모이면 화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주유소가 제조한 혼유는 정유사의 품질관리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혼합판매가 소비자 혼란만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YMCA는 “기름값 인하로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려면 유류세 인하와 국제 유가 변동 상황의 신속한 반영 등 유의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 석유혼합판매

    특정 정유사의 폴(간판)을 단 주유소에서 해당 정유사 기름만 팔지 말고 다른 브랜드를 받아 섞어 팔라는 것. 예컨대 SK주유소에서 GS,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의 기름을 구매할 수 있게 하면 정유사 간 경쟁으로 기름값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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