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의매매 분쟁 급증 입력2012.07.26 17:19 수정2012.07.27 00: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거래소는 26일 임의매매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올 상반기 88건 발생해 전년 동기(32건)보다 2.8배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임의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고객 동의 없이 주식 등을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거래소는 어떤 형태로든 고객이 동의했거나 사후 추인을 했다면 임의매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금감원, 금투업 감독 고삐…고위험 상품·PF 리스크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은 10일 대강당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부동산신탁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 2 금감원장 "빚투 우려…중동 상황 안정까지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대응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이 원장은 10일 스위스 바젤 출장 중 금융감독원 본원과 화상으로 임원회의를 열고 &l... 3 고수 돈 몰렸다…'상위 1%' 투자자 뭐 쓸어담았나 봤더니 [마켓PRO]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고수들의 포트폴리오수익률 상위 1%에 해당하는 해외주식 투자 고수들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