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3년 소급 적용…초범도 전자발찌 채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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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전자발찌 부착 대상과 마찬가지로 3년 소급적용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연 데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경남 통영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해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강력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당정협의에서는 아동·장애인을 상대로 한 차례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시점도 2007년 1월1일(발생기준)부터로 현재보다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위헌 소지와 인프라 구축 등 일부 부처간에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당정협의 내용을 향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 절차를 없애 접속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능을 활용해 이동 경로에 따라 지역별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현재 동 단위까지만 공개되지만 앞으로는 새 주소 체제에 따른 도로명까지 공개하는 등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아동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소지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고 성폭력 사범의 치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연 데 이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경남 통영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해 사건 등 최근 잇따른 강력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당정협의에서는 아동·장애인을 상대로 한 차례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전자발찌를 채우기로 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시점도 2007년 1월1일(발생기준)부터로 현재보다 3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위헌 소지와 인프라 구축 등 일부 부처간에 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당정협의 내용을 향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 절차를 없애 접속을 편리하게 하는 한편 스마트폰 위치정보 기능을 활용해 이동 경로에 따라 지역별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현재 동 단위까지만 공개되지만 앞으로는 새 주소 체제에 따른 도로명까지 공개하는 등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아동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통·소지한 사람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고 성폭력 사범의 치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