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리베이트(뒷돈)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벌금’에서 ‘리베이트 금액’으로 바뀐다. 법원에서 벌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정지)을 리베이트 액수와 연동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벌금 액수에 따라 자격 정지 기간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행정처분이 불가능해 리베이트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두 번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두 번째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되면 1차 적발 때보다 자격정지 기간이 2개월 길어지고 3차 적발 때는 액수에 관계없이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가중처분 적용 기한은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또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3개월, 2차 적발시 6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