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구당(灸堂) 김남수(97) 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동대문구 교육원에서 무면허로 침뜸을 가르쳐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김 옹에 대한 2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침뜸은 효과가 큰 만큼 위험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100억원대 영리를 취했다는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옹은 재판 직후 인터뷰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옹은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는 지난 2월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