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구당 김남수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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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정호건 부장판사)는 26일 서울 동대문구 교육원에서 무면허로 침뜸을 가르쳐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이 선고된 김 옹에 대한 2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침뜸은 효과가 큰 만큼 위험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100억원대 영리를 취했다는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옹은 재판 직후 인터뷰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옹은 `침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는 지난 2월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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