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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S 국민안심서비스', 내년부터 모든 여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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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여성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112에 자동 전송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겨냥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내년 1월부터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된 SOS 국민안심서비스 가입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그 동안 경찰청의 112신고센터 통합·표준화 사업에 따라 서비스지역을 서울과 경기,강원도로 제한했다”며 “내년부터는 서비스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초등학생과 미성년자 위주로 운영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의 대상과 서비스 지역이 모든 여성과 전국으로 확대되면 강력범죄 예방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 등을 이용해 말을 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112신고센터나 보호자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2011년 4월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올해 6월까지 24건의 범인검거와 구조실적(성추행 등 19건, 미아구조 5건)을 기록했다.

    이 서비스는 휴대폰과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원터치 SOS’와 스마트폰 112앱을 활용한 ‘112앱’으로 나뉜다. ‘원터치 SOS(가입대상 초등학생)’과 ‘112앱(미성년자)’의 가입인원은 각각 50만4000여명과 7000여명이다. 내년에는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눌러 신고하는 서비스도 새로 도입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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