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과의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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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공수처 설치 등 7대 檢개혁 법률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이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 7대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23일 발의했다.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에 이어 ‘관봉 5000만원’의 출처를 폭로한 이석현 의원의 주변인사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계기로 검찰과 전면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해찬 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혁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아직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7대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핵심인 ‘검찰청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를 담은 ‘국회법’은 검찰 구조 자체에 손대고, 수뇌부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사징계 사유 구체화와 검사징계 심의를 신설하는 ‘검사징계법’은 검찰 내부감찰 강화가 목적이다. 또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기소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 사건으로 확대하는 ‘형사소송법’도 7대 검찰개혁 법안에 포함됐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이해찬 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개혁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아직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7대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핵심인 ‘검찰청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법’,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를 담은 ‘국회법’은 검찰 구조 자체에 손대고, 수뇌부의 힘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검사징계 사유 구체화와 검사징계 심의를 신설하는 ‘검사징계법’은 검찰 내부감찰 강화가 목적이다. 또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기소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 사건으로 확대하는 ‘형사소송법’도 7대 검찰개혁 법안에 포함됐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