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철거민, 국가유공자, 노부모 봉양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되는 주택 특별공급이 평생 1번으로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우선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생일날 교차로에서 돈 뿌린 60대男 화제 ㆍ1년동안 매일 낯선 사람과 포옹한 포옹女 눈길 ㆍ"일자리 안주면 손가락 절단" 사장 협박한 20대男 체포 ㆍ`파격노출` 손세빈에 등 돌린 권현상 `못 보겠어요~` ㆍ한그루 베이글녀의 위엄! 남다른 비키니 자태에 시선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