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금' 김영환씨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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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방 형식…114일만에 귀국
중국 당국에 국가인권위해죄 위반 혐의로 구금됐던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49) 등 우리 국민 4명이 석방돼 20일 귀국했다. 중국 다롄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지 114일 만이다.
김씨 일행은 이날 선양발 대한항공편을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관계기관에 인도돼 간단한 건강검진과 체포 경위에 대한 조사를 거친 뒤 집으로 돌아갔다. 건강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전날 김씨 일행에 대한 강제추방 방침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정부는 이날 선양에서 이들을 넘겨받았다. 중국은 석방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멍젠주 중국 공안부장은 지난 12일 서울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한·중 관계를 고려해 (김씨 일행의 석방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고, 그 결과 오늘 우리 국민 4명이 귀국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강철서신’의 저자로 1980년대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였던 김씨는 1990년대 말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끼고 전향해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왔다. 김씨와 일행 3명은 3월29일 랴오닝성 다롄에서 탈북자 관련 활동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단둥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돼 있었다. 국가안전위해죄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법으로 중국의 체제 유지를 위협한 단체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주모자와 주요 가담자의 최고형량이 사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달하는 중범죄인 만큼 김씨 일행이 기소되지 않고 석방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