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ㆍ남구청장 부천시장에 조례안 효력정지 결정

법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체들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 2개 기초단체장과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행정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쇼핑,이마트 등 유통업체 4곳이 인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행정2부는 유통업체 5곳이 지난달 인천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행정1부는 유통업체 3곳이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업체들이 앞서 제기했던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 때까지로 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업체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종합해보면 자치단체의 영업제한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을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자치단체는 대형마트와 SSM이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2차례 일요일에 휴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에 반발한 유통업체들은 각 단체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을 넣은 데 이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부평구의 경우 영업제한 관련 구 조례가 절차상 위법하다는서울행정법원의 지적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마트들의 주말 정상영업은 불투명하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