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우선주 '기세가격' 인정폭 '10배→2배'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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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호가에 의한 우선주의 가격 인정 기준이 기존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23일부터 '개정상법 시행 등에 따른 상장규정 개정안' 중 종류주식 진입·퇴출제도와 무액면주식의 상장 허용 등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고가 우선주에 대한 '기세가격 불인정 기준'을 보통주 주가 대비 2배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세가격은 실제 거래가 없어도 투자자의 매수·매도 호가도 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가격형성을 막는 취지로 기존에는 장종료 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보통주 대비 10배 초과선까지는 호가를 종가로 인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통 물량이 극도로 적은 우선주의 경우 거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호가를 거래 종가로 인정했던 폭이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매매제도의 개선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우선주 등 종류주식에도 보통주 상장 때처럼로 상장주식수·주주 수 등 유통가능성 중심의 진입·퇴출 요건이 적용된다. 또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주주이익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등의 질적 심사도 받쨈�.
질적 심사를 통해 출자지분과 회사지배에 관한 비례적 이익간 불균형 발생 여부, 이익 배당이나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미루는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기존 상장된 우선주는 내년 7월 1일까지 퇴출요건 적용 시기를 유예한 뒤 점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보통주와 종류주식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리․상폐가 이뤄지고 종류주식이 관리종목에 지정돼도 보통주는 정상 거래된다.
또 액면가 없는 주식의 상장이 가능해진다. '무액면주식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무액면주식을 신규 상장을 하거나 변경상장을 통해 전환할 수 있다.
상장 수수료와 연부과금 부과체계 역시 개편 시행된다.자본금을 기준으로 책정됐던 현행 부과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변경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무액면주식․종류주식 상장요건 마련에 따라 이들 주식에 대한 상장수수료․연부과금 납부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업규모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합리성을 높였다"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한국거래소는 이달 23일부터 '개정상법 시행 등에 따른 상장규정 개정안' 중 종류주식 진입·퇴출제도와 무액면주식의 상장 허용 등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라 기존 고가 우선주에 대한 '기세가격 불인정 기준'을 보통주 주가 대비 2배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기세가격은 실제 거래가 없어도 투자자의 매수·매도 호가도 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가격형성을 막는 취지로 기존에는 장종료 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보통주 대비 10배 초과선까지는 호가를 종가로 인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유통 물량이 극도로 적은 우선주의 경우 거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호가를 거래 종가로 인정했던 폭이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매매제도의 개선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적 심사를 통해 출자지분과 회사지배에 관한 비례적 이익간 불균형 발생 여부, 이익 배당이나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미루는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기존 상장된 우선주는 내년 7월 1일까지 퇴출요건 적용 시기를 유예한 뒤 점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보통주와 종류주식이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리․상폐가 이뤄지고 종류주식이 관리종목에 지정돼도 보통주는 정상 거래된다.
또 액면가 없는 주식의 상장이 가능해진다. '무액면주식 제도'를 도입한 회사는 무액면주식을 신규 상장을 하거나 변경상장을 통해 전환할 수 있다.
상장 수수료와 연부과금 부과체계 역시 개편 시행된다.자본금을 기준으로 책정됐던 현행 부과기준을 시가총액 기준으로 변경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무액면주식․종류주식 상장요건 마련에 따라 이들 주식에 대한 상장수수료․연부과금 납부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업규모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합리성을 높였다"고 언급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