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기존 매장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했어도 중기청 제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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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기존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한다 해도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 등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개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의 기존 매장과 리모델링 후 창고형 매장 면적 및 주요 고객층이 같기 때문에 리모델링 후 매출액이 증가했다 해서 이마트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했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했다고 볼 수 없다”며 “창고형 매장이라 해도 소비자 절대 다수가 30만원 이하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도매업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매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조정개시결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중소기업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마트는 부산의 이마트 서면점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8월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을 개장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소기업청은 같은해 12월 대형마트의 창고형 매장 리모델링이 사업조정 대상이라고 보고 사업조정을 했다. 사업조정 대상이 되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자율조정을 하거나 중소기업청의 조정 권고를 받게 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사업조정개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마트의 기존 매장과 리모델링 후 창고형 매장 면적 및 주요 고객층이 같기 때문에 리모델링 후 매출액이 증가했다 해서 이마트가 새로운 사업을 개시했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했다고 볼 수 없다”며 “창고형 매장이라 해도 소비자 절대 다수가 30만원 이하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도매업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도매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조정개시결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중소기업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마트는 부산의 이마트 서면점을 리모델링해 지난해 8월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서면점을 개장했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소기업청은 같은해 12월 대형마트의 창고형 매장 리모델링이 사업조정 대상이라고 보고 사업조정을 했다. 사업조정 대상이 되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자율조정을 하거나 중소기업청의 조정 권고를 받게 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