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형마트·SSM `영업규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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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대형마트 규제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늘 오후 시내 24개 대형마트와 SSM을 직접 방문해 다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정 처분은 대형마트와 SSM은 종전처럼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하고, 평일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주시의회는 대형마트들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과 영업규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주말 영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17일 임시회를 열어 `청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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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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