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0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탈퇴 신도를 폭행한 이모씨 등 JMS 신도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JMS를 탈퇴하고 반JMS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옛 신도를 보복폭행해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2003년 10월26일 오후 8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김모(당시 28)씨의 빌라에 찾아가 귀가하던 김씨를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김씨가 JMS를 탈퇴한 뒤 반JMS 단체(일명 엑소더스)를 결성해 교주인 정명석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피해 신도들을 대신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주 정씨는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