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제주해군기지 사태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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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책사업 계획단계서 '환경평가'
대형사업 대상…재계 "리스크 줄어 긍정적"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신설돼 규제 강화 우려도
대형사업 대상…재계 "리스크 줄어 긍정적"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신설돼 규제 강화 우려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를 강화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새만금 방조제, 천성산 터널, 제주해군기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환경단체의 반발로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계획 단계에서 이를 반영해 중도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개발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면이 있다”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대규모 개발, 입안단계에서 환경평가
지금까지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사전 평가는 ‘사전환경성 검토’로 시행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 국토해양부 등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환경부와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개발 사업을 환경 친화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로 2000년 도입됐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은 이 같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폐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사업계획 수립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승인하는 단계에서 환경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서도 다른 대안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반면 새 제도(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환경부와 협의토록 함으로써 계획을 뒤집기 어려울 정도로 논의가 진전되기 전에 여러 가지 대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해볼 수 있도록 했다. 대안이 충분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다른 대안을 더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능동적 접근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수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국책사업이 우선 해당되지만 민간사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해당 사업을 발주하면 민간사업자가 이를 수주해 시공하기 때문에 ‘환경 비용’이 큰 대안을 택할 경우 민간업체의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이나 천성산 터널공사 등에서 보듯 환경단체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재계가 이번 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한창 공사하는 도중에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느니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사전에 검토해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설 규제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재계는 환경부가 함께 도입할 계획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 강화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된 면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개발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그린벨트 등 환경민감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행업체에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가 개편되면 소규모 개발사업 평가도 등록업체만 할 수 있다. 소규모 개발사업은 한 해 3000여건으로 대규모 개발사업(300여건)의 10배 가량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영행평가사’ 제도를 도입한다. 2020년부터는 대행업체가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매년 100명 정도로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지출하는 관련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해서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재계 관계자는 “너무 엄격한 잣대로 규제를 해서 기간산업을 못하게 되면 국가적 낭비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이에 대해 산업계는 “개발 사업자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면이 있다”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사 도입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대규모 개발, 입안단계에서 환경평가
지금까지 대규모 국책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사전 평가는 ‘사전환경성 검토’로 시행됐다.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 국토해양부 등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환경부와 협의토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개발 사업을 환경 친화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로 2000년 도입됐다.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은 이 같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폐지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전환경성 검토는 사업계획 수립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승인하는 단계에서 환경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서도 다른 대안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반면 새 제도(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환경부와 협의토록 함으로써 계획을 뒤집기 어려울 정도로 논의가 진전되기 전에 여러 가지 대안을 동시에 놓고 검토해볼 수 있도록 했다. 대안이 충분하지 않으면 환경부가 다른 대안을 더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능동적 접근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수행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요 대상이다. 국책사업이 우선 해당되지만 민간사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해당 사업을 발주하면 민간사업자가 이를 수주해 시공하기 때문에 ‘환경 비용’이 큰 대안을 택할 경우 민간업체의 수익률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간척개발사업이나 천성산 터널공사 등에서 보듯 환경단체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재계가 이번 대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한창 공사하는 도중에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느니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사전에 검토해볼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최광림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실장은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설 규제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재계는 환경부가 함께 도입할 계획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지침 강화에 대해서는 “규제가 강화된 면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개발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그린벨트 등 환경민감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정식 등록되지 않은 대행업체에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가 개편되면 소규모 개발사업 평가도 등록업체만 할 수 있다. 소규모 개발사업은 한 해 3000여건으로 대규모 개발사업(300여건)의 10배 가량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환경영행평가사’ 제도를 도입한다. 2020년부터는 대행업체가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매년 100명 정도로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자가 지출하는 관련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위 또는 부실 작성에 대해서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재계 관계자는 “너무 엄격한 잣대로 규제를 해서 기간산업을 못하게 되면 국가적 낭비가 초래된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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