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융회사가 양도성예금증서 CD 금리를 담합했다고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 한 곳이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시작되자마자 CD 금리 담합사실을 인정했으며 이는 자진신고할 경우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리니언시 제도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진신고자가 나옴에따라 공정위의 조사는 탄력을 받게 됐으며, 은행의 CD 연동 대출규모를 감안했을 때 수천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생일날 교차로에서 돈 뿌린 60대男 화제 ㆍ1년동안 매일 낯선 사람과 포옹한 포옹女 눈길 ㆍ"일자리 안주면 손가락 절단" 사장 협박한 20대男 체포 ㆍ"이 옷이 그렇게 이상해?" 미스월드 호주 의상 비난 일색 ㆍ김준호·정명훈 홍대녀놀이, 브라탑에 핫팬츠 `악! 괜히 봤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