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7월18일 오후 5시51분 보도

서울팔래스호텔 운영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가 자진 상장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사가 ‘5%룰’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는 지난달 11일부터 18일까지 공개매수를 실시한 결과 17만9644주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가 최대치로 잡았던 25만6430주의 70.1%가 공개매수에 응했다.

이로써 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는 전체 발행주식의 98.5%(492만3214주)를 확보해 상장폐지 요건을 갖췄다. 회사 관계자는 “공개매수를 하면서 밝힌 대로 자진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회사의 공개매수 과정에 금융실명제와 주식보유상황보고의무(5%룰) 위반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웨스테이트디벨롭먼트의 최대주주인 신석우 대표는 공개매수 발표 전날인 지난 6월7일 ‘명의차용 주식에 대한 실명전환’으로 보유지분을 76.46%에서 94.87%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수년간 가족 소유의 지분 18.41%를 차명으로 보유해 왔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차명주식 존재를 시인하면서 자연스레 ‘5%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5%룰이란 지분을 5% 이상 새로 취득하거나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1% 이상 변동이 생기면 변동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