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의 판사 교육 시스템이 베트남에 도입된다. 해외에 판사 양성 제도 등 우리 사법제도가 전파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법원은 전했다.

대법원은 18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의 당 쾅 퐁 부원장과 회담을 열고 ‘대한민국 대법원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간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한국 판사를 베트남에 파견해 베트남 사법연수학교 운영 및 연수 과정 구성, 강의교재 개발 등을 맡게 하고 한국 사법제도에 대한 강의, 세미나, 심포지엄 제공 등이 포함됐다. 또 베트남 법관 초청 연수 및 업무협조 등도 합의됐다.

대법원 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법원이 외국 사법부의 제도 개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사법제도를 수출하는 첫 사례”라며 “지금까지 일본, 러시아, 중국, 페루의 사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사법제도 개선 지원까지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02년부터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고위 법관들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해왔으며, 베트남 사법부 측이 2006년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을 요청함에 따라 베트남 법관연수원 건설 지원, 법관 연수 전문가 파견, 베트남 법관 초청 연수 등을 실시해 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베트남에 한국 사법제도를 수출해 한국이 아시아법 권역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