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 등 유명 대부업체에 대해 검찰이 죄를 물을 수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계에 무리한 잣대를 들이대며 처벌을 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러시앤캐시와 미즈사랑대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원캐싱대부는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9억원어치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인 연 44~49%를 적용해 30억60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청과 금감원으로부터 형사고발됐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어떤 대출계약이든 연 39%를 초과한 이자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한 반면 해당 대부업체들은 “연체된 대출은 계약 당시 최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한 이유로 대부업체들이 추가로 받은 이자가 회사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 범죄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러시앤캐시의 경우 대출총액이 2조원에 육박하고 2010년 회계연도 기준 1451억원의 이익을 냈다. 영업정지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 이자를 받을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회사 대표가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법인은 등록 취소를 당하게 된다. 러시앤캐시를 한국의 대표적인 대부업체로 키운 최윤 회장의 오너십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최 회장은 최근 중국 톈진에서 현지법인을 세우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국내 사업에 대한 애착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서 사업을 접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한국 금융시장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회사를 계속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런 최 회장이 형사처벌을 감수해서라도 몇 십억원의 이자를 더 받겠다고 나선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러시앤캐시의 불법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이후 업체의 타격은 컸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금감원 발표 이전 계열사를 포함해 월평균 1289억원이던 대출액이 최근 6개월간 191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사실상 업무중단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금감원이 무리한 법 해석으로 대부업체를 손봤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금감원과 강남구청은 당혹스런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항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처분이유서를 받지 못해 당장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면서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이며 범죄의도가 없었더라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사실이 있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를 취하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 영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박종서/장창민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