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퍼트롤]GKL, 외국인 면세점 사업권 취득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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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업체 GKL이 서울 지역 외국인 전용 면세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실제 GKL이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KL은 외국인 전용 면세점 입찰시 서울 지역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는 개정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빠르면 이달말 입찰 공고가 게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은 3개월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입찰 공고가 나면 GKL뿐만 아니라 호텔신라를 비롯한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 역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공고가 나오면 GKL이 서울 지역으로 면세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관광개발진흥기금을 내고 있으며 관광 진흥을 위해 정부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세점 사업권 취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찬석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GKL이 관광진흥기금(매출의 10%), 기부금(70억원)을 내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서 수익의 상당 금액을 국고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GKL이 2000억원 수준의 현금 및 등가물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여력이 충분하며 모회사인 한국관광공사의 공항 면세점 관련 노하우도 흡수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권 확보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손윤경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GKL이 서울 시내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권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 법 개정시 밝힌 취지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추가 면세사업자를 허가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취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심으로 특허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에 외국인 면세점이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GKL이 가져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손 애널리스트는 "GKL의 시가총액이 1조4000억원 상당으로 중소·중견기업 및 지방공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입찰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우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KL의 최대주주가 한국관광공사라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그는 "GKL의 최대주주인 한국관광공사(지분율 51%)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면세점 사업 철수를 진행 중이라 그 자회사인 GKL이 사업권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은 2013년 2월, 인천항·부산항·평택항·군산항은 올해 말까지 면세점 사업을 철수할 예정이다.
GKL이 서울의 외국인 면세점을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됐다.
손 애널리스트는 "소규모 점포로 운영할 경우 운영에 관한 노하우는 필요 없으나 소규모이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1000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로 운영될 경우에는 제품의 소싱 및 판매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GKL이 면세 유통의 핵심 경쟁력인 소싱 역량이 낮고 제품 판매 노하우 역시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42분 현재 GKL은 전날 대비 4.33% 오른 2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실제 GKL이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KL은 외국인 전용 면세점 입찰시 서울 지역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는 개정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확정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이다. 빠르면 이달말 입찰 공고가 게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선정은 3개월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입찰 공고가 나면 GKL뿐만 아니라 호텔신라를 비롯한 기존 면세점 사업자들 역시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회사측 관계자는 "공고가 나오면 GKL이 서울 지역으로 면세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관광개발진흥기금을 내고 있으며 관광 진흥을 위해 정부에 협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세점 사업권 취득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찬석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GKL이 관광진흥기금(매출의 10%), 기부금(70억원)을 내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서 수익의 상당 금액을 국고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GKL이 2000억원 수준의 현금 및 등가물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여력이 충분하며 모회사인 한국관광공사의 공항 면세점 관련 노하우도 흡수가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권 확보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손윤경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GKL이 서울 시내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권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선 법 개정시 밝힌 취지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추가 면세사업자를 허가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취지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방중심으로 특허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에 외국인 면세점이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GKL이 가져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주장이다.
손 애널리스트는 "GKL의 시가총액이 1조4000억원 상당으로 중소·중견기업 및 지방공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법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입찰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우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KL의 최대주주가 한국관광공사라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그는 "GKL의 최대주주인 한국관광공사(지분율 51%)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면세점 사업 철수를 진행 중이라 그 자회사인 GKL이 사업권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인천공항은 2013년 2월, 인천항·부산항·평택항·군산항은 올해 말까지 면세점 사업을 철수할 예정이다.
GKL이 서울의 외국인 면세점을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됐다.
손 애널리스트는 "소규모 점포로 운영할 경우 운영에 관한 노하우는 필요 없으나 소규모이기 때문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며 1000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로 운영될 경우에는 제품의 소싱 및 판매 노하우가 필요하지만 GKL이 면세 유통의 핵심 경쟁력인 소싱 역량이 낮고 제품 판매 노하우 역시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42분 현재 GKL은 전날 대비 4.33% 오른 2만4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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