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거액 벌금 위기 … 반독점법 위반 EU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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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 운영체제(OS)에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사실이 적발돼 또다시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7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MS가 반독점범 위반과 관련해 2009년 '브라우저 선택 화면(BCS)'을 기본 메뉴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BCS는 윈도 사용자들이 MS의 '익스플로러'가 아닌 구글의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모질라' 등 12개 주요 업체들의 웹브라우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MS는 윈도와 관련한 반독점범 위반 행위로 여러 차례 EU의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16억4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U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2월부터 MS 일부 제품에 BCS가 제공되지 않아 윈도 사용자 가운데 2800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은 "조사해 봐서 위반이 확인되면 MS는 제재받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