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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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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분 0~2세 보육비
    7월말까지 재원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 부과(초과이익환수)를 중지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조속히 주택법을 개정해 달라고 당에 요구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이달 말까지 올해분 만 0~2세 보육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안에 지방자치단체와 재원을 몇 대 몇으로 분담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부터 보육비를 선별지원할지, 전면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영우 당 대변인은 “만 0~5세 양육수당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를 통해 당의 공약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취득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인천공항 지분 매각, KTX 경쟁 체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로 넘기는 게 좋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태훈/이현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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