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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병원, 프랜차이즈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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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의료법, 이중개설 금지
    유디·룡플란트치과 등 소유권 정리·협력체제 전환

    다음달부터 의료기관의 이중 개설이 금지됨에 따라 네트워크 병원들이 잇따라 ‘1인 소유’ 체제를 탈피, 프랜차이즈 식으로 경영시스템을 바꾸고 있다. 8월부터 한 명의 의료인이 1개 병원만 소유·운영할 수 있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40개 지점을 보유한 룡플란트치과그룹은 이달 중으로 전 지점을 모두 매각하고 대표원장 1인 직영체제에서 협력치과 체제로 탈바꿈한다. 종전까지 김용문 대표원장이 40개 지점 전부를 소유·운영해 왔지만 개정 의료법에 따라 각 지점 원장에게 치과 소유권을 매각하고 있는 것이다.

    룡플란트 관계자는 “개별 원장들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지점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된다”며 “김 대표원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임플란트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게 된다”고 말했다.

    개정 의료법에 반발, 대한치과협회와 법적 소송을 벌여왔던 유디치과네트워크도 프랜차이즈형 경영체제로 전환한다. 종전 김종훈 대표원장이 111개 지점(미국 5개 지점 포함)을 전부 보유했지만 최근 각 지점 원장에게 병원 명의를 넘기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 병원은 그룹 내 구조개편을 통해 브랜드 대여 및 경영컨설팅은 ㈜유디가 맡고, 장비 대여, 인력교육 등은 최근 설립한 ㈜UD렌탈, ㈜UD HR 등에 이관하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김종훈 대표원장은 감사직으로 물러났고 정환석 원장이 새롭게 ㈜유디 대표에 올랐다”고 전했다.

    전국에 14개 지점을 가진 고운세상피부과는 최근 안건영 대표원장이 다른 지점에 대한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청담점 소유권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26개 지점을 운영 중인 365mc비만클리닉네트워크는 천호·분당·수원 등 직영점을 매각하거나 부산 해운대점을 서면점에 통합하는 등 구조개편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전국 대부분의 치과·비뇨기과·피부과 네트워크병원이 한 명의 대표원장이 갖고 있던 병원 소유·운영권을 각 지점 원장에게 넘기고 홍보·마케팅·공동구매 등의 지원업무를 별도 경영지원회사(MSO)에 맡겼다.

    한편 정형외과네트워크그룹인 우리들병원은 시중은행이 보유한 지분이 많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상호 이사장과 김수경 회장의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김 회장의 주식 수가 종전 817만7000여주에서 1525만8400여주로 늘어났다. 이 이사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708만1400여주를 전부 김 회장에게 넘겼다. 김 회장의 지분율은 23.05%로 늘었지만 시중은행의 지분이 더 많아 매각 작업에 걸림돌이 된다는 후문이다.

    ■ 네트워크병원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호(브랜드)를 쓰는 병원을 통칭하는 용어다. 브랜드와 진료기술·마케팅을 공유하고 운영은 개별 지점의 원장이 독립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형, 여러 원장이 여러 지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합형, 대표원장 1인이 소속 병원을 전부 소유·운영하는 오너형이 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프랜차이즈 형태만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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