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 조사방해행위..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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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 소속 진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8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LG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관련 조사를 하던 중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은닉하거나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LG전자 전자제품 부당 차별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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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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