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의 본사가 가맹점이 적자를 내더라도 일정 액수 이상의 수익을 얻도록 지원해주는 약정은 가맹점이 ‘충분한 노력’을 한다는 전제 아래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 S사가 본사인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코리아세븐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점의 영업 노력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월 500만원의 최저수익 보장의무를 지는 대신, 가맹점도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며 “본사의 최저수익 보장의무는 가맹점이 정상 운영했음에도 매출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S사는 약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 “본사는 S사가 최저보장 약정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는데, 여기에는 최저보장 약정 역시 중단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코리아세븐은 2005년 용인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S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500만원의 최저보장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S사가 종업원 교육, 근무일수, 청결 유지 등 약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리아세븐이 2006년 9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자, S사는 계약 해지 통보일부터 원 계약 종료일인 2010년 11월까지의 최저보장 약정금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