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간첩 원정화 씨(38)의 의붓아버지 김모씨(67)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원 씨의 계부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비춰볼 때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03~2006년 원 씨에게 10억원 상당의 공작금을 제공하고 2006년 말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소재를 알아내려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 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김 씨가 북한에서 남파한 간첩이라는 점이나 원 씨가 간첩임을 알고 도와줬다는 점 등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을 받고 2001년 입국한 원 씨는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을 통해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한편 원 씨에게 협력해 군 관련 서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육군대위 황모씨(30)는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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