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온라인 석유제품 거래를 활성화 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3일부터 '석유제품 현물전자상거래 업무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전국 36개 저유소 기준으로 세분화돼 있던 정유사 상표 종목을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5개 권역 기준으로 변경, 상표 종목을 기존 135개에서 70개로 축소해 유동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간 거래를 할 수 없었던 제주 지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5개 상표(정유 4사, 자가)를 신규 상장(총 10종목)한다. 알뜰 상표는 현행 4개 저유소(8개종목)에서 5개 권역(10개종목)으로 확대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상거래상의 총 207개의 종목이 146개로 변경됐다.

또 장외시장의 오후 4시~5시 거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거래종료 시간을 오후 4시에서 5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대금결제 시한도 5시에서 6시로 연장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주유소의 거래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거래소에 전화, FAX 등으로 주문하면 거래소가 해당 주문을 온라인에 대신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석유 전자상거래시장의 조기 정착과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