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원대 환치기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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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한 어머니를 끌어들여 120억원대의 불법 외환 거래를 한 중국 교포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국과 중국 간 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A씨(40세)와 아들의 불법 거래를 도와준 모친 B씨(62세)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현지에서 무역중개업을 하는 A씨는 환치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직업 없이 국내 거주 중인 어머니를 현금 심부름꾼으로 이용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가 입출금을 위해 은행을 자주 찾아도 상대적으로 의심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국내에서 자금을 은밀히 중국에 송금하려는 수입업자 등을 모은 뒤 환치기 거래용 국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 어머니가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입금사실을 확인하면 중국 현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대 3%의 수수료를 받았다. A씨는 2008년부터 120억원 정도의 불법 거래를 알선하며 수수료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환치기 거래를 의뢰한 사람은 의류수입업자와 국내에 취업한 중국 교포 등 200여 명에 달했다. 세관은 이들에 대해서도 관세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한국과 중국 간 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A씨(40세)와 아들의 불법 거래를 도와준 모친 B씨(62세)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중국 현지에서 무역중개업을 하는 A씨는 환치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직업 없이 국내 거주 중인 어머니를 현금 심부름꾼으로 이용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가 입출금을 위해 은행을 자주 찾아도 상대적으로 의심을 적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A씨는 국내에서 자금을 은밀히 중국에 송금하려는 수입업자 등을 모은 뒤 환치기 거래용 국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중국으로 돌아가 어머니가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입금사실을 확인하면 중국 현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대 3%의 수수료를 받았다. A씨는 2008년부터 120억원 정도의 불법 거래를 알선하며 수수료로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환치기 거래를 의뢰한 사람은 의류수입업자와 국내에 취업한 중국 교포 등 200여 명에 달했다. 세관은 이들에 대해서도 관세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