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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지문' 사전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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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지문 사전등록제’가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경찰청은 실종 아동·노인·장애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견하려면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놓는 게 좋다고 판단, 이같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전등록제란 보호자의 신청·동의 아래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해 뒀다가 해당 아동 등이 실종됐을 경우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지구대나 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길을 잃고 배회하는 아동 등의 신원을 확인, 보호자의 품으로 보내자는 취지에서다.

    사전등록 대상은 만 14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다. 보호자가 해당 아동 등의 지문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 등록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직접 등록하면 된다.

    서울 송파·강동구 소재 어린이집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시범실시를 했는데 소속 아동의 71.3%인 1만4361명이 등록할 정도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컸다. 지난 6월 열린 제2회 어린이건강박람회에서도 623명이 등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경찰청은 10월31일까지를 사전등록제 특별기간으로 정해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한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등록’ 운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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