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규제 대상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빼주기 위해 만들었던 예외조항(연간 매출 중 농수산물 비중이 51% 이상이면 제외)이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일부 SSM 점포들이 “우리도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슈퍼 매장 30여곳은 최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난해 농수산물 매출자료를 근거로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롯데슈퍼 서울 여의점, 대전 엑스포점, 경기 수원 금곡점 등 3곳은 이미 심의를 통과, 매주 일요일 정상 영업하고 있다. GS수퍼마켓도 서울 목동7점·13점, 경기 광명 하안8점 등 3곳이 올 상반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형마트와 달리 SSM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이 20% 수준에 달한다. 이 때문에 대기업 브랜드 간판을 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휴업을 적용받는 것에 대해 가맹점주의 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김성도 롯데슈퍼 홍보팀장은 “영업규제 도입 이전부터 농수산물 매출 비중은 평균 45% 선이었고 상권에 따라 51%를 넘는 점포도 많이 있다”며 “개별 매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자체에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심지어 수원 권선구에서는 롯데슈퍼 탑동점은 둘째·넷째주 일요일마다 문을 닫지만, 같은 구에 있는 롯데슈퍼 금곡점은 정상 영업해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 대형마트와 SSM은 각 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규제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해 서울 강동·송파구와 경기 군포, 경남 밀양, 강원 동해·속초 지역 매장은 정상 영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업계 영업규제가 지역별, 매장별로 들쑥날쑥 적용돼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비대칭 규제’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롯데슈퍼 일부 점포가 영업규제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신청서를 낸 서초구청에 심의 반려를 요구하고, 롯데슈퍼 규탄집회를 잇달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까지 휴무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를 넘는 점포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유통업체들은 이 규정이 “농협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해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