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北에 세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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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남측 입주기업들이 처음으로 북측에 세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A사는 2010년 회계연도 이윤에 대해 지난해 북측에 7000달러가량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는 개성공단 가동 이후 우리 기업이 북측에 세금을 납부한 첫 사례다.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기업은 결산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다. 다만 이윤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A사는 2010년 회계연도 이윤에 대해 지난해 북측에 7000달러가량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는 개성공단 가동 이후 우리 기업이 북측에 세금을 납부한 첫 사례다.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에 따르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입주기업은 결산이윤의 14%를 기업소득세로 납부하게 돼 있다. 다만 이윤발생 연도부터 5년간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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