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다고 대출 퇴짜…베이비부머 '이중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용대출에 '연령 제한'
2금융권 "55세 넘으면 안돼"
고령자, 급전 못구해 '발동동'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려
2금융권 "55세 넘으면 안돼"
고령자, 급전 못구해 '발동동'
고금리 대부업체로 내몰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캐피털, 카드 등 2금융사가 신용대출 조건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회사는 만 55세만 넘으면 신용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 나이 조건을 완화한 곳조차 만 60세가 넘으면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베이비부머(1955~1963년) 중 일부는 퇴직 후 긴급 생활 자금 등이 필요해도 마땅히 이용할 금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아예 홈페이지 등에 나이 제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무보증 개인신용대출 상품인 ‘알프스 스피드론’의 대출 자격에 만 20~55세의 ‘나이 조건’을 들고 있다. 이 대출은 본인 명의의 계좌 및 휴대폰, 신용카드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지만 55세를 넘으면 안 된다. 공평저축은행은 최저 금리 연 7.9%로 최대 7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저스트J론’이라는 신용대출 상품을 팔고 있지만 55세 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
캐피털이나 카드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본사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 나이’를 통제하고 있다. 한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받은 농협캐피탈 상품 가이드를 보면 자영업자 대상 신용대출은 만 59세까지만 가능하다. 롯데캐피탈이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캡론’은 60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대출자 나이에 따른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대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캐피털사 관계자는 “대출할 때 단순히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은행보다 신용평가 시스템이 덜 갖춰진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는 ‘나이’를 유용한 심사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60세가 넘어가면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게 이들 회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련 법규나 감독규정에 나이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며 “특히 ‘최저 나이’가 아닌 ‘최고 나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