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訴 등 원고 취하" 입력2012.07.11 16:06 수정2012.07.11 16:0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유비컴은 11일 씨에스제이네트웍스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회사측은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가처분취하접수 증명원을 수령했다"고 밝혔다.한경닷컴 양현도 기자 yhd0321@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연말 '순하리'에 취하리…또 검색량 신기록 썼다 롯데칠성의 과일소주 브랜드인 ‘순하리’의 글로벌 검색량이 작년 말 파티 시즌을 맞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순하리(soon hari)’의 주간... 2 회복 사이클 타는 건설기계…"HD건설기계·두산밥캣 주목" 건설기계 업종이 새해 구조적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리서치 및 투자정보 플랫폼 에픽AI에 따르면 최정환 LS증권 연구원은 최근 ‘산업 대전환: 순환 속 구조적 성장’ 보고서... 3 [단독] 대법 "자회사 팔 때도 소액주주 동의 구해야" 주식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전부 팔면서 기존 영위하던 사업을 접은 경우라면 상법상 ‘중요한 영업양수도’에 해당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인수합병(... ADVERTISEMENT